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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마련의 방법 중 하나인 주택청약,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약저축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변경되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청약저축 25만 원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2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바뀔 청약통장 저축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으로 상향된다고 하며,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9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시행 시기가 조금 늦춰졌으며, 시행 시기는 2024년 하반기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시행일은 정부가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저축 달라진 제도 8가지

    1. 청약저축 납입인정액 상향

    기존에는 청약통장에 납입 금액을 2만~50만 원까지 넣을 수는 있었으나,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 인정되는 월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었습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청약저축통장 월 인정 금액이 25만 원까지로 상향됩니다.

     

    2. 청약저축 금리 인상

    당첨이 되기 전까지 장기 보유해야 하는 청약통장.

    청약통장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데 주택청약은 갈수록 어려워지다 보니 최근 들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택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였는데 0.3%가 인상되어 3.1%까지 상향된다고 하니 청약통장 유지와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예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약예금/청약부금(민영주택용), 청약저축(국민주택용) 세 가지 금융상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청약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상품판매가 중단이 되었고, 세 가지 통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도 공공형 국민주택과 민간 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고, 통장을 전환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청약할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납입 실적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4. 청약저축 25만 원 한도, 선납 제도에도 적용

    정부에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넣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사람은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 통장에 납입해 놓고 그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 혜택을 주는 '선납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을 한 번에 저축해놓으면 2년 뒤에 청약저축 25만 원 한도로 매월 납입한 것과 같이 총액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월 납입은 어려울 것 같은데 여윳돈이 있으신 분이라면 선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확대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청약저축을 납입하면 40%에 해당하는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6. 부부 청약 혜택 강화

    기존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 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둘 다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대주만 청약할 때보다 부부가 함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 신청을 한다면 세대주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절반,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로, 본인 5년, 배우자 5년 청약 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기존에는 청약자 본인의 가점 7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보유기간의 절반이 더해져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합산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7. 미성년 청약 인정 기간 연장

    기존 미성년자 시절 청약통장을 가입했을 경우 인정해 주는 최대 기간이 2년이었으나, 앞으로 미성년 시절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고로 자녀 나이 만 14세에 청약통장을 가입해줄 경우 만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 점수의 상한 점수인 17점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8. 출산 혜택 강화

    신생아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출산 가구 중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의 가구라면 신생아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7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이 유리해집니다.

     

    청약저축 25만 원 상향 시 전망

    청약저축통장 납입 인정금액을 25만 원으로 상향 시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이제까지 당첨자 통계를 보면 입지가 뛰어난 곳의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대략 1,200만 ~ 1,500만 원 수준으로, 당첨자는 10년 넘게 청약통장에 저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청약저축통장 인정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기존 당첨 커트라인 기준으로 합격선이 25만 원 X 10년으로 2,500만 원 이상 내지 3,000만 원에 가까워야 합격선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금적 여유가 되는 분들은 청약통장에 최대 인정 금액인 25만 원까지 납입을 할 것입니다. 그럼, 당첨 커트라인 금액은 기존에 비해 상향될 것이며, 청약 경쟁 또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월 납입인정 최대치 금액인 25만 원을 넣어야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이며, 매월 25만 원씩 장기간 불입하고 또 불입한 금액을 장기간 묶어 둘 수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청약에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청약저축을 넣고 계신 분들과 신규로 청약저축통장을 만드실 예정인 분들은 청약저축 인정액 25만 원 상향과 함께 달라지는 제도를 숙지하시고, 앞으로 청약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청약저축 납입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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